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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일부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게 지급되는 복지 혜택으로,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가구의 구성원 수와 총 급여액(부부 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전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전년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
- 재산 기준: 가구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입력: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개별 인증번호 입력: 신청 안내문 또는 메시지에 기재된 8자리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 완료: 안내에 따라 순서대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홈택스 및 손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홈택스 웹사이트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 선택: 세무 업무별 서비스 첫 화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메뉴로 들어갑니다.
- 신청 진행: 화면의 안내에 따라 신청을 진행합니다.
- 기한 후 신청: 현재 기한 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신청분
- 지급일: 9월 말
반기신청분 (하반기 신청)
- 지급일: 6월 말
기한 후 신청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홈택스에서는 10월 말부터 다음 해 1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최대 지급 금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요약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반기신청분의 경우 6월 말에, 정기신청분의 경우 9월 말에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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