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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가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제공하는 것에 대해 확인(동의) 한 경우, 국세청이 간소화자료(부양가족 포함)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활용하여 회사 시스템에서 손쉽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한 번에 제공받아 자료 제출 안내 및 수집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
1단계: 근로자 명단등록 (회사 → 국세청)
간소화자료를 일괄제공 받고자 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사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024년 11월 30일까지 명단을 등록하지 못했거나 입퇴사자 등으로 이미 등록한 명단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2025년 1월 14일까지 신규 등록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연말정산 전년도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통해 간편하게 원클릭으로 재등록하거나 명단 수정(추가 및 삭제)을 할 수 있습니다.
엑셀 서식에 근로자 명단을 작성해 홈택스에 업로드하거나 직접 입력할 수도 있으며, 두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명단 등록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괄제공받은 파일의 압축을 해제할 때 사용할 비밀번호(4자리 숫자)를 반드시 설정해야 합니다.
2단계: 자료제공 확인(동의) (근로자 → 국세청)
근로자는 2024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19일까지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자료가 제공되는 회사와 제공되는 자료의 범위를 확인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최초 1회만 확인(동의)하면 퇴직 시까지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제공합니다.
자료제공 확인(동의)을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자료제공에 확인(동의)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회사에 간편하게 일괄 제공됩니다.
3단계: 자료 내려받기 (국세청 → 회사)
국세청은 2025년 1월 20일부터 간소화자료 압축파일을 홈택스에서 순차적으로 제공합니다.
회사는 이를 내려 받아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제공하며, 압축파일 1개당 최대 5GB 분량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일괄제공된 간소화자료 외에 추가할 사항이 있는 경우, 회사에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설명 자료🔽
경정청구 절차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 시 계산 오류 등으로 과다 납부한 세금을 정정하여 환급받는 절차입니다.
경정청구는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진행한 후, 세금 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으로 들어가 근로 및 경정청구를 클릭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전 공제받을 증빙서류나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여 제출하면 되며, 환급일은 대체적으로 서류 제출 후 2~4개월 정도 소요되며, 국세청 승인 후 3주 내로 입금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
근로자 명단 등록 방법
- 홈택스에 직접 명단을 입력하는 경우
-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근로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자료추가'를 선택하여 '근로자 명단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완료됩니다.
- 엑셀파일을 업로드하여 명단을 입력하는 경우
- '엑셀파일'을 선택하고, '찾아보기'를 클릭하여 이미 작성된 엑셀파일을 선택한 후 '엑셀 명단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작성된 엑셀파일이 없는 경우, '엑셀서식 내려받기'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한 후 업로드하면 됩니다.
- 전년도 등록 명단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는 경우
- '전년도 명단으로 그대로 제출'을 선택하고, '전년도 명단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완료한 후, '검증결과 조회'로 오류 여부를 확인합니다.
명단 관리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조회, 수정,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선택하여 제외 또는 제외취소를 선택하여 수정사항을 반영하거나, '명단 내려받기'를 선택하여 명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확인(동의) 방법
-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서 연말정산 일괄제공 신청확인·동의·취소·조회 화면에서 간소화자료를 제공할 회사를 선택한 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함'을 선택하고, '확인(동의)하기'를 클릭하여 완료합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하는 방법
- 국세청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조회/발급 메뉴에서 연말정산서비스 항목으로 들어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조회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상용프로그램 활용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회사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일괄 올려주기(업로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를 일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 명단 등록 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를 일괄 제공한다는 것을 표시하면 되며, 기장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홈택스에서 수임 세무대리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 내 연말정산 업무를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수행해야 하거나 관련 업무만 처리하는 자에게 '연말정산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여 업무처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서비스 개선 사항
2025년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일정 선택 기능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선택 가능한 자료 제공일을 1월 15일, 18일, 20일, 22일 이후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는 보다 유연하게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2024년 귀속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근로자와 회사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하는 혁신적인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연말정산을 손쉽게 진행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한 번에 제공받아 연말정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절차를 숙지하고, 기한 내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여 최적의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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