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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국가장학금 2학기 1차 신청은 6월 20일에 서류 제출 마감되었습니다. 1차 신청을 놓치신 분들을 위해 2차 신청이 곧 시작될 예정이니, 2차 신청 기간을 확인하고 달력에 체크하여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2024년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기간 및 소득분위 기준

     

     

     

     

    국가장학금 개요

    국가장학금 1 유형 학생직접신청형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학 학자금 전액에서부터 최저 350만 원까지 등록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장학금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지원 금액

     

    소득분위에 따라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차등적으로 제공됩니다:

    • 기초 및 차상위 계층: 등록금 전액
    • 1~3구간: 570만 원
    • 4~6구간: 420만 원
    • 7~8구간: 350만 원

     

    2024학년도 달라지는 국가장학금 ㅣ 유형 혜택 (정부안 기준)
      2023학년도 2024학년도
    기초. 차상위 첫째 자녀는 700만 원 지원
    둘째 이하 자녀는 등록금 전액 지원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 지원
    1~3구간 지원단가 (연간) 520만 원 570만 원
    4~6구간 지원단가 (연간) 390만 원 420만 원

     

     

     

     

    지원 조건

     

    국가장학금은 두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지원됩니다: 소득(재산 포함)과 학점.

     

    학점 기준

    • 직전 학기 기준으로 4.5 만점에 3.6 이상 (4.3 만점인 학교는 3.4 이상)
    •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구분 심사기준
    성적기준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기초/차상위: 직전학기 12학점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 (100점 만점 기준)

    ✅ 장애인: 성적기준 (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백분위점수 기준 미적용 (단, 이수학점 기준은 적용)

    ✅ C학점 경고제: 1~3 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인정액으로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 부모님과 학생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
    •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소득분위 기준 경곗값

    2024년 소득분위 기준 경곗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 8구간: 연간 소득 11,459,826원 이하

     

    2024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구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기준 중위소득 비율
    1구간 1,718,974원 (이하) 30%
    2구간 2,864,957원 (이하) 50%
    3구간 4,010,939원 (이하) 70%
    4구간 5,156,922원 (이하) 90%
    5구간 5,729,913원 (이하) 100%
    6구간 7,448,887원 (이하) 130%
    7구간 8,594,870원 (이하) 150%
    8구간 11,459,826원 (이하) 200%
    9구간 17,189,739원 (이하) 300%
    10구간 17,189,739원 (이하) -

     

     

     

    예시

    부모님의 소득이 아버지 월 416만 원(정규직) + 어머니 월 180만 원(일용직) + 본인 월 150만 원일 경우, 소득평가액은 약 526만 원입니다.

     

    여기에 재산이 약 7.8억 원이고 부채가 3.7억 원, 자동차 가액이 4천만 원이라면 최종 재산 환산액은 약 5,056,800원이 됩니다.

     

    이 경우 2024년 기준 소득분위 8구간에 해당하여 연간 350만 원의 학자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입니다. 원칙적으로 재학생은 1차 신청만 가능하지만, 재학 중 총 2회에 한해 2차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신청을 하면 구제신청 심사를 통해 조건에 부합할 경우 1차와 동일하게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2차 신청 절차

    1.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제출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등)
    3. 구제신청 심사: 신청 후 구제신청 심사를 통해 장학금 지급 여부 결정

     

     

    등록금 감면 방법

    2차 신청자는 등록금 고지서상 우선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등록금을 자비로 납부한 후 추후 대학에서 계좌로 개별 지급받거나, 등록금 대출을 통해 학비를 낸 경우 장학금은 등록금 대출 상환으로 처리됩니다.

     

     

    참고 사항

    소득분위 기준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2학기 2차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주면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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