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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로한 후 퇴직 시 지급받는 금액으로,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과 재취업 준비를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퇴직 전 정확한 계산을 통해 10원 한 장 손해 보는 일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하기

     

    입사일지퇴직일자를 기입하고 우측에 있는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눌러줍니다.

     

     

     

    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모두 입력해 줍니다. 세금 전 금액을 입력해줍니다.

     

    수당 금액이 따로 있다면 수당도 세금 전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눌러줍니다.

     

    퇴직금계산을 눌러줍니다.

     

    퇴직금을 확인하고, 엑셀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근로기간: 최소 1년 이상 근무
    • 근로시간: 4주 평균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30일 치 이상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습기간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지급규정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text {퇴직금} = \text {1일 평균임금} \times 30일 \times \left( \frac {\text {재직일수}}{365일} \right) ]

     

     

    1일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마지막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3개월 임금총 600만 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0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66,667원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여 복잡한 퇴직금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를 사용하면 입사일자, 퇴직일자, 재직일수 등을 입력하여 예상 퇴직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사항

    • 퇴사일: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닌 실제 근로가 종료된 날이 퇴사일로 간주됩니다.
    • 최종 3개월 임금: 퇴사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3개월분의 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 보상적 금액 제외: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 세전 금액: 모든 금액은 세금 공제 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 미지급 체불임금 포함: 퇴직금 계산 시 미지급 체불임금도 포함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을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퇴직금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는 퇴직소득세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실제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율

    • 퇴직금 1,400만 원 이하: 6%
    • 퇴직금 1억 5천만 원 이하: 1,5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35%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는 퇴직소득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법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일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의 다음 날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퇴직일은 6월 2일이며, 퇴직금은 6월 16일까지 지급받아야 합니다.

     

    법정 기한 이전 지급

    일부 대기업은 법정 기한 이전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도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자는 법정 기한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개편되어, 개인 IRP 계좌를 통해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IRP 계좌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받을 수 있으며, 새로 개설하여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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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불 vs 연금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만,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재정 상황에 따라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알고 계시면, 퇴직 후에도 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계산기를 활용하여 미리 예상 퇴직금과 세금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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