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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주택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중요한 세금으로, 올해도 납부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4년 재산세 1 기분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2 기분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부과 기준일, 계산 방법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기간 놓쳐서 가산세 내지 말고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세요.
재산세 부과 기준일
재산세의 부과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을 매도한 경우에도 부과 기준일에 따라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매매 시점에 따른 재산세 납부자 변경
- 5월 31일에 매매: 매수자가 6월 1일 소유자이므로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6월 1일에 매매: 매수자가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므로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6월 2일에 매매: 매도인이 6월 1일 기준 소유자이므로 매도인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거래가 6월 1일 이전에 완료되도록 조정되기도 합니다. 매도자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지급받고 매매를 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 7월과 9월에 나누어 납부합니다.
- 1 기분 납부 기간: 7월 16일 ~ 31일
- 2 기분 납부 기간: 9월 16일 ~ 30일
만약 말일이 주말이면, 납부 기간이 그다음 주 평일로 연장되지만, 2024년의 경우 말일이 평일이므로 연장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개인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납부해야 할 재산세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재산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기본 가산세: 3%
- 추가 가산세: 매일 0.022%
예를 들어, 재산세가 100만 원이고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100일 뒤에 납부하면 가산세를 포함한 총 납부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본세: 1,000,000원
- 기본 가산세(3%): 30,000원
- 추가 가산세(100일 x 0.022%): 22,000원
- 총 납부 금액: 1,052,000원
재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확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주택가액에 따라 43~45%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 세율 적용: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재산세를 계산합니다.
예시: 1 주택자 재산세 계산
- 공시가격: 5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과세표준: 5억 원 x 44% = 2.2억 원
- 재산세 계산:
- 기본 재산세: 26만 원 (과세표준 2.2억 원 기준)
- 도시지역분: 308,000원 (과세표준의 0.14%)
따라서, 총재산세는 62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은 7월과 9월에 각각 31만 원씩 나누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납부 예시
공시가격 5억 원의 아파트를 소유한 1 주택자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31만 원씩 납부해야 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실제로 납부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산세는 매년 두 차례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간과 부과 기준일을 잘 확인하여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해 정확한 납부 금액을 확인하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기간을 준수하세요.
재산세는 주택 소유자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세금이므로, 이 정보를 참고하여 원활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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