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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연말정산,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 편리하게 끝낼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자주 언급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익숙하지만 정확한 절차나 개인정보 제공 범위가 궁금하셨다면 이 글이 정답입니다. 복잡하게만 느껴졌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 방법을 홈택스(PC)와 손택스(모바일)별로 상세히 안내하며, 동의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과 그 대처법까지 명쾌하게 알려드립니다. 더 이상 번거롭게 자료를 제출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이란?

    최근 많은 직장에서는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대한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PDF 자료(의료비,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를 일일이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회사가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 국세청으로부터 직접 해당 자료를 일괄적으로 내려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제도를 통해 근로자는 직접 자료를 취합하고 제출하는 수고를 덜 수 있으며, 회사는 연말정산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회사에 자료 일괄 제공에 대한 1차 동의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로자 본인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2차 동의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회사가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이렇게 신청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다니고 계신 회사에 직접 일괄제공 신청 의사를 전달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이나 인사팀을 통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차 동의가 완료되면, 이제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통해 2차 동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매우 간편하여 로그인 후 1분 안에 완료할 수 있습니다.

     

    1. 손택스 (모바일 앱) 신청 방법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손택스' 앱을 실행한 후, '자주 찾는 메뉴'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출' 탭을 찾으세요. 해당 탭을 누르면 회사에서 이미 제출한 명단에 따라 본인의 회사명이 표시될 것입니다. 해당 회사명 옆의 동의 박스에 체크한 후 '확인(동의)' 버튼을 누르면 즉시 동의 절차가 완료됩니다.

     

    2. 홈택스 (웹사이트) 신청 방법

     

    PC 환경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편로그인을 진행합니다.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이어서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을 선택하신 후, '(근로자용) 일괄제공 신청확인 동의 취소 조회' 메뉴로 들어가 동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유용한 팁: 손택스 앱은 홈택스 웹사이트보다 직관적이고 빠른 접근이 가능하여 모바일 환경에 익숙하신 분들께 더욱 편리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내 모든 정보를 알게 되나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많은 분들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동의 시, 회사가 본인의 모든 카드 내역, 의료비 내역, 심지어 부양가족의 정보까지 열람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일괄제공 동의를 하면 회사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국세청 시스템에서 해당 간소화 자료를 직접 다운로드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감한 개인 정보가 회사에 직접 제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은 부적절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자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2차 동의를 하도록 이중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즉, 근로자의 명확한 동의가 있어야만 회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2026년부터(2025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회사에서 일괄 제공으로 다운로드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개선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적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의료비, 보험 가입 내역 등은 회사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노출에 민감하신 분이라면 일괄 제공 동의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오히려 직접 PDF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을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의: 일괄제공 동의를 하더라도, 모든 연말정산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회사에 전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 자료는 별도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일괄제공만으로 끝? 수기 제출 자료도 꼼꼼히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제도는 매우 편리하지만, 모든 연말정산 증빙 자료가 이 과정을 통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일괄제공 방식으로 다운로드받는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표준화된 PDF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종교단체 기부금, 반영되지 않은 자녀 학자금, 월세 납부 증빙 서류 등 국세청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거나, 개인적으로 증빙이 필요한 자료들은 여전히 근로자가 직접 챙겨서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에 동의했더라도, 이러한 추가 자료 제출 의무를 잊지 마시고 꼼꼼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언제까지 동의해야 하나요?

    A1. 회사마다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즌 시작 전에 동의 요청이 이루어집니다.

    Q2. 일괄제공 동의 후 자료 제공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일괄제공 신청확인 동의 취소 조회' 메뉴를 통해 언제든지 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단, 취소 시점 이후 회사는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없으며,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Q3. 동의했는데 회사가 자료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요?

    A3. 근로자의 1차 회사 동의와 2차 국세청 동의가 모두 완료되지 않았거나,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 처리 과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동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회사에 다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4. 부양가족의 자료도 일괄제공 동의 대상인가요?

    A4. 네, 본인이 인적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근로자의 동의하에 일괄제공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양가족의 자료는 제외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더 이상 어렵지 않습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하여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꼼꼼한 준비로 최대한의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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